동업 관계였던 회사 대표가 투자사기를 저지른 경우, 함께 일했던 직원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Q

두 회사가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여 한 회사의 대표 소개로 약 한 달간 상대 회사 업무를 도왔습니다. 이후 상대 회사 대표가 투자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고, 합작이 결렬되며 등기에서 상대 회사 이름이 빠졌습니다. 저는 급여를 받거나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상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대표의 요청으로 주식 리딩방 카카오톡을 개설해준 적은 있으나 리딩 자체에 관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도 그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 입장인데, 차용증이나 공증서류 확보가 어려워 고소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투자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할 때 제가 공범으로 함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나중에 별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우선 형사는 처벌의 문제이고, 민사는 손해배상의 문제이므로 구별하셔야합니다. 또한 공범 성립을 염려하시는데,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성립도 구별하셔야합니다. 먼저 형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대표가 사기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수라면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리딩방 카톡방 개설자라면 우선 고소를 함께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더라도 이익은 간접적인 이익도 포함되므로 그것까지도 생각해야합니다. 또한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시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형사처벌을 벌금이나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면하였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증거를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나도 역시 피해자라면 먼저 선제적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을 하신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후 고소도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증거 수집 방법 등 전반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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