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형사재판 원심 판결 후 검사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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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맡겼던 돌봄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어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취업제한 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는 검사만 항소한 상태입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 중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해 시간을 벌었으나 이후 사과 등 성의 있는 조치는 없었고, 선고 후에는 법원 앞에서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합의금 300만 원을 제시했는데, 피해 기간은 아동별로 각각 약 5년과 1년이며 인정된 학대 유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입니다. 이런 정황이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제시된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원심 판결 내용을 토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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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피의자의 위와 같은 태도는 형량에 참작될 사유입니다.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까지 연장을 해준 것은 단순히 합의만 도출하라는 것을 넘어서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피해자가 적당한 내용과 증거로 서면을 제출한다면 형량을 가중하는데 참작 사유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합의금 제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적은 액수로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만 가벼워지고 민사소송에서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시 청구가능한 금액은 의뢰서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합니다. 특히 정신적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는 진단서등 의료기록도 검토 해봐야합니다. 손해배상은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의 발생 항목을 검토해봐야합니다. 또한 피해기간, 피해의 정도, 아동의 연령, 학대의 내용도 살펴보아야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하는 경우 가해자 선생, 만약 선생의 감독자나 대표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 범위에 포함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일견 수천만원대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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