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혼인을 전제로 상견례와 예식장 예약까지 마쳤는데 이후 임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불안감이 커졌고, 상대방 어머니와의 갈등도 있었던 끝에 상대방 측에서 위자료를 주고 아이를 지우라고 요구하며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임신 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낙태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인 변호사와 상담했다며, 낙태에 응하면 위자료 200~300만 원만 지급하고 응하지 않으면 연락을 모두 끊겠다고 했고, 양육비는 월 30만 원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왔습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계산해본 양육비 산정기준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혼인신고 전 파혼이므로 정식 이혼 절차 없이, 변호사 선임 없이도 법원에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는지,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낙태 강요와 관련해 형사고소 및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양육비 30만원은 양육비 산정기준에 어긋나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먼저 아이를 낳는다는 전제하에 바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는 없고 별도의 다른 절차를 거친후에 양육비를 청구해야합니다.
양육비 청구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양육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더라도
이와 별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로 고소를 하는데, 공범자까지 엮어서 고소를 하고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증거를 수집하여 그 남자와 어머니까지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혼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대략적인 내용이며,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개괄하여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