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재직 중 거래하던 하청업체 측에서 회사가 저를 업무 담당자인 것처럼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해 놓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회사 측에 확인해보니, 담당자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처의 담당자 명단 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제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항의했으나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고, 이후 위임장은 취소되고 관련 프로젝트도 종결됐습니다. 사과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묵묵부답인 상태이며, 문제의 위임장 원본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제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사용한 회사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뢰인 명의 위임장을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하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관련하여서는 위임장 작성경위를 살펴보고, 위임장의 명의자, 위임장의 내용, 위임장 작성시점이 현직에 있는 경우인지 퇴사 후인지, 비츠로이에스에서 장우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등 사실관계를 구성요건에 맞도록 살펴봐야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