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가 지하 1층의 대형 식당이 폐점 후 철거공사를 진행 중인데, 바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건물 전체에 전해지고 있고, 지하 주차장 천장에도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해 상가관리소를 통해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누수가 건축물 안전에 영향이 없는지 안전진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상가 측은 안전진단에 따른 공사 지연(약 한 달)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진단을 받을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상가 측이 안전진단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가 측에서 아파트 측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별도의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건물의 균열이 생긴 경우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은 통상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균열이 생겼다고 가처분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이 인용될 정도의 법적인 구성이 필요합니다.
중지가처분을 인용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처분과 별건으로 하자보수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같이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인과관계와 손해액 산정이 주된 쟁점이고, 하자보수의 경우 보수를 청구할지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해보셔야합니다.
가처분이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은 하자보수 소송과 손배해상소송은 진행하셔야합니다.
이상은 개략적인 내용이고 자세한 부분은 상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