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편의점에서 계산할 의사가 있었지만 깜빡하고 그냥 나왔고, 다음 날 같은 곳에서 다시 음식을 고르던 중 경찰이 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했다고 말했지만 CCTV 확인 결과 계산하지 않은 것이 맞아 죄송하다고 진술서에 작성했습니다. 사건 당일 매장에 주인이 있었고 계산하라고 했다면 당연히 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변상은 마쳤고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추가로 진술할 것이 있다고 하여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후 주인을 찾아가 사과했지만 합의금을 요구하며 다른 것도 훔친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합의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데,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전 취식으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됩니다.
고의성여부가 쟁점인데, 이부분은 진술과 증거로 당시의 의사가 무엇이었는 지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술을 어떻게 할 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하고 진술의 방향은 어떠할 지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