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이율을 정해 돈을 빌려줬는데, 만기가 지난 지금까지 원금과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금액 중 절반은 상대방이 땅을 담보로 잡겠다며 명의를 이전해 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불분명한 상태이고 나머지 절반만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 작성 당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받아뒀고, 차용증에는 연대보증인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제를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가압류 등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차용증에 기재된 연대보증인에게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절반은 땅을 차업한다니까 명의 이전해서
절반 만 받은 상태 입니다
-> 의뢰인이 땅을 가압류하겠다고 하니 상대방이 땅 명의를 누구에게 이전했다는 말인지, 절반 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차용증의 변제기는 도래하여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차용증 위변조를 주장하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받았고, 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변제기를 연장해준 사실이 없다는 등 유효한 항변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소송을 제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차용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압류 등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도 함께 취해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상에는 연대보증인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연대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까지도 소송의 당사자로 넣을 수 있다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상담을 한 뒤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