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후 상속 등기를 미뤄뒀습니다, 일부 등기가 잘못됐을 때 협의상속과 함께 바로잡을 수 있나요?

Q

수년 전 부친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제 자녀들과 배우자가 협의상속을 진행하려 합니다. 여러 부동산 중 일부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 매도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등기부등본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은 뒤 별도로 등기하려 합니다. 이런 방식의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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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먼저 협의분할을 해야하는데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해야합니다. 협의가 중간에라도 어긋나면 상속등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 등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맞추어서 신청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준비서류도 달라집니다. 어머니 명의로 등기해서 매매 방법은 상속등기를 어떻게 할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지 협의를 할지, 상속등기를 지분으로 하면 공유물분할도 문제되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청구도 검토해봐야합니다. 위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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