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타인에게 밭을 임대(도지)해줬는데, 특약사항에 '향후 인삼 채굴 상태에 따라 재연장 시에는 계약 당시 금액을 선지급하고 인삼을 수확할 때까지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밭 주인 측(상속으로 소유권 승계)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임차인 측은 이 특약을 근거로 몇 년 더 재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특약사항 때문에 상대방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간보다 짧게 연장해주겠다고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임대차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향후 불리해질 수 있으니 신속하게 조치하셔야 하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약을 보면 명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고 해석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연장에 응해줘야할 상황은 아니고, 상대방의 계약 연장 요구가 부당한 점에 대해서 분석하여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당장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하시면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