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다니는 골프아카데미 프로와 함께 해외 골프장에서 훈련 겸 라운딩을 하던 중, 세컨샷을 준비하던 아이가 다음 팀이 친 티샷에 등을 맞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사고를 낸 사람은 프로 자격을 보유한 성인으로, 당시 거리와 본인 평균 비거리를 고려하면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동행한 프로의 의견입니다. 사과나 반성의 기색 없이 보상금 요구도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티샷을 날린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골프장 안전사고 관련 형사, 민사소송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http://www.lfkorea.net/sub/news/lawyerdata.asp?mode=view&bid=5&s_type=&s_keyword=&s_cate=&idx=91&page=1
골프장 타구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공을 친 사람은 과실치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벌금형으로 처벌한 사례).
다만 처벌이 안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과실치상의 법적인 요건에 맞추어서 사실 관계를 구성하고 법적인 증거를 구비하여서 고소를 해야합니다.
추가로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다수라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골프공을 친 사람 뿐만 아니라 캐디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캐디의 경우 역시 처벌이 된 사례와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하여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경우라면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고 그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형사고소를 하여서 처벌이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하지만 반대의 결과라면 불리해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면 고소인을 불러서 진술을 들어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참고인을 부르기도 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고소인 출석시 동석하여서 조사에 참여하는 일을 변호사가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상담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