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인테리어 원상복구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카페를 운영하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처음 입점할 때 제가 직접 시공한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해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상당히 들었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무조건 원상복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인테리어나 수리 공사가 건물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등 필요비, 유익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특별한 임차 용도에 맞추어서 지출한 인테리어라면 비용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면 비용상환청구를 포기하는 대신에 원상회복의무도 면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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