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판결로 확정된 채권, 부동산 외 재산 조회 방법과 채권 회수 가능 기간이 궁금합니다

Q

약 10년 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부동산 재산조회 결과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통장이나 현금 등 다른 재산은 아직 조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 판결문에 따른 채권 회수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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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여러가지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은 후에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판결문에 의한 채권의 회수 가능기간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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