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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회수 방법 문의드립니다.

Q

- 거주지 : 서울 - 채권금액 : 받을 금액 200,000,000원 및 2013년부터의 이자 20% - 사건요약 : 1) 2013년 6월 5일에 부친이 원고로서 피고는 2013년 2월 14일부터 2억 원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음 2) 2014년 5월 30일에 위 1심 판결에 대한 원고,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 내용이 유지 된다는 2심 판결을 받음 3) 2020년 3월 부친이 사망하시고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위 판결에 대한 채권을 상속 받음 4) 2021년 3월 경, 위 피고인의 재산조회 결과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조회됨. 이에 통장이나 현금 등 기타 조회는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시간 경과 >> 질문: 부동산 외 기타 재산 조회가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위 판결문의 채권 회수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1,2심 확정 판결문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여러가지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은 후에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판결문에 의한 채권의 회수 가능기간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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