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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빌린 돈 갚아야 하나요

Q

2004년 개인적 채무로인해 친정아버지께서 집 담보로 5000 만원 돈을 변제해 주셨어요. 사정이 생겨 미국에 갔다가 2016년 한국에 왔습니다. 이자내기가 힘들어 2017 년 아버지께서 집을 팔아 담보대출 갚고 나머지 돈을 부모님 모시는 조건으로 동생에게 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2022년 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일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동생이 빌려간 5000만원을 갚으라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법무법인에서 통보를 해왔습니다. 동생에게 돈을 갚아야하나요. 아버지께 빌린건데 동생에게 주어야 하나요? 차용증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을 파시고 대출금 갚고 나머지돈을 동생에게 주면서 주택부금처럼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엄마는 지금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않좋아 돈을 갚을수도 없습니다. 만약 돈을갚지 못하면 어떡해 되나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아버지가 대신 변제를 해준 것은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고 보입니다. 동생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대여 인지 증여인지 뿐만 아니라 향후 상속문제도 염두에 두고 사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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