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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관한법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Q

옛날에 한 번 지인을 통해 알게된 어플오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상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상대의 통장에 제 이름이 찍혀있는 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대학생 때 p2p 사이트에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 만화를 올렸다가 기소유예로 교육이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위의 기소유예가 초범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인지, 혹여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일단 기소유예는 엄밀하게 전과가 아니므로 초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매매로 수사를 받는 경우 범죄경력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참작이 됩니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매수자 혐의로 조사를 받으신다면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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