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한 번 지인을 통해 알게된 어플오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상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상대의 통장에 제 이름이 찍혀있는 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대학생 때 p2p 사이트에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 만화를 올렸다가 기소유예로 교육이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위의 기소유예가 초범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인지, 혹여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쭤봅니다.
옛날에 한 번 지인을 통해 알게된 어플오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상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상대의 통장에 제 이름이 찍혀있는 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대학생 때 p2p 사이트에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 만화를 올렸다가 기소유예로 교육이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위의 기소유예가 초범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인지, 혹여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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