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장 앞에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게 통 같은 걸 세워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벌금을 물게 되거나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김희성 변호사
매장 앞 주차 금지를 위한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매장 앞이 사유지라면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도로와 같이 타인 소유 땅이라면 물건을 적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하나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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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매장 앞 주차 금지를 위한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매장 앞이 사유지라면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도로와 같이 타인 소유 땅이라면 물건을 적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하나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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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매장 앞 부지가 사유지인지 도로(공유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유지라면 물건을 놓아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도로나 인도 등 공공용지라면 점용허가 없이 물건을 방치하는 것은 불법 적치물에 해당해 과태료·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도로법 제61조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허가 없이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같은 법 제94조 등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② 도로교통법 제68조는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의 통행방해 관련 조항에 따라 도로·통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 정면의 소유·점용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실제 단속 여부는 지자체·관할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④ 반대로 매장 부지가 사유지(전용주차구획 등)이고 타인이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라면,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해 주차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매장 앞 부지가 사유지인지 도로(시·구 소유)인지를 등기부·지적도 또는 구청 도로관리부서를 통해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도로에 해당한다면 임의로 통이나 화분을 세우기보다 구청에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거나, 필요하다면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셋째, 사유지라면 '주차금지·견인조치' 안내문을 명확히 게시해 두어야 추후 분쟁 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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