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장에서 뜨거운 국물 요리를 드시던 손님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느 범위까지 보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김희성 변호사
손님이 음식을 드시다가 다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만약에 섭취하기에 부적절하고 손님이 주의를 기울여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게 나간 경우라면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음식을 내보대는 과정을 거쳤고 음식의 온도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식혀서 먹을 수 있는 정도라면 음심점의 과실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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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손님이 음식을 드시다가 다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만약에 섭취하기에 부적절하고 손님이 주의를 기울여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게 나간 경우라면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음식을 내보대는 과정을 거쳤고 음식의 온도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식혀서 먹을 수 있는 정도라면 음심점의 과실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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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손님이 다쳤다고 해서 매장이 무조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과실) 책임이 인정되려면 매장 측에 '통상적인 조리·서빙 온도를 벗어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법적 판단 기준
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손님의 화상과 매장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와 과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② 국물류·찌개류는 통상 뜨겁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 조리·서빙 관행이므로, 정상적인 범위 내의 온도로 제공하고 손님이 통상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식힐 수 있었던 정도라면 매장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반대로 뚜껑 없는 용기에 넘칠 정도로 담아 제공했거나, 통상적인 조리 온도를 현저히 초과해 섭취 자체가 위험한 상태로 제공한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손님이 부주의하게 다뤄 발생한 부분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준용).
⑤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통상 치료비, 통원에 따른 실비, 경우에 따라 위자료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일실수입 등 확대손해는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고 직후 음식의 상태(온도, 담긴 그릇, 서빙 방식)와 현장 CCTV를 확보해 두세요.
둘째, 손님의 진단서·병원 영수증 등 손해 내역을 요청해 실제 손해 범위를 확인하세요.
셋째, 향후 유사 분쟁에 대비해 외식업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검토하시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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