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달 업무 중 오토바이를 잠깐 세워뒀다가 주차단속에 걸려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배달 중에 발생한 일인데도 이걸 무조건 다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A

김희성 변호사
배달시 주차단속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오토바이로 배달시 주차단속은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부과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경찰이며, 범칙금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므로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A

김희성 변호사
배달시 주차단속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오토바이로 배달시 주차단속은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부과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경찰이며, 범칙금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므로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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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이륜차(오토바이)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대상이며, 범칙금은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관련 법령 및 절차
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는 통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이륜차는 무인단속 카메라로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현장 적발을 통한 통고처분(범칙금)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범칙금 통고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이 발부 주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와는 부과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③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식 재판(즉결심판) 절차로 다툴 수 있으나, 단순히 배달업무 중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최종적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통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과 금액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기한 내 납부하세요.
둘째, 단속 현장이 실제 주정차 금지구역이 맞는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셋째, 단속 근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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