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카페에서 하이볼·뱅쇼 팔려면 주류면허 필요한가요

Q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일반음식점(카페)을 운영하고 있는데, 메뉴에 하이볼이나 뱅쇼 같은 주류를 추가해서 팔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판매하려면 별도로 주류판매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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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시 주류판매면허 신청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일반음식점에서는 주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허가 절차없이 간단한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해야하므로 의제주류면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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