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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일방적인 머리때림

Q

제가 일하는 곳은 어린이집입니다. 직장동료가 차량운행을 마치고 돌아와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저희 교실로 돌아와서 저희반의 아이가 자기의 머리를 때렸다며 아이가 하였던 행동을 저에게 해보이면서 머리를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싶어서 동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였는데 이야기를 마친 그 동료가 교실 밖으로 나가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서 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교실에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고함을 칠 수도 없고 저의 기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원장님께 있었던 일들에 상황 설명을 하였더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고 거기에서 자존심은 더 상했습니다. 직장동료가 머리를 때렸는데 어떻게 저런 반응이 나올까 싶어서 사직서를 제출하며 다른 선생님을 구하시라고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원장님은 저를 때린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입니다. 동료가 저를 부르더니 머리를 맞은 것이 뭐 대수라고 그것을 원장님께 보고까지 하냐며 더 큰소리를 쳤습니다. 자기가 미안하다는 말만하면 되는 것이냐며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머리를 때린 것에 관한 이 일이 직장폭행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법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머리를 때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상담 글을 보니 여러가지 증거가 있으나 적시에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였는지 여부는 상담글 만으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선 경찰에 폭행죄로 고소를 해야하는데 구두 고소가 아닌 형사고소장을 제출해야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소 후에는 고소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시 동석하여 조력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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