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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폭행죄

Q

남편과 둘이 호프집을가서 음식을주문을 했는데요 음식이 나왔는데 서빙보시는 알바생이 음식이 담긴 그릇을 쾅쾅소리나게 (강아지 밥 그릇 주듯이)내려놓고 갔습니다 너무 불쾌해서 알바생께 오시라고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했지만 죄송하단말 한마디 안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랬다며 저희 부부의 말을 들으려하지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대화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옷가지를두번 툭툭치며 제말좀 들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끝내는 죄송하단말 못듣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뒤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이런 불쾌한마음으로 음식을 먹을수가 없어서 계산하려고 나가니 다른 알바생들 마저 직원에게 폭행하신거냐며 어이없는 말을 해서 말다툼을 하고 아들 딸같은 분들께 챙피를 당하고 저희 부부는 밖을 나오게 됐습니다 몇일후 폭행죄로 신고를 받았어요 너무 억울한데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저희도 정신적피해보상이나 다른 어떤 보상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폭행죄는 신체와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옷가지를 툭툭 친 것 만으로 폭행죄의 성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의 여러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성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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