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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책임

Q

37.5%지분 2인 + 25% 지분 1인과 동업으로 빌라48채 건축물 대장까지 완료상태입니다. 공사는 거의 A분이 주도하였고/ A는 25%지분자에게 5% 자금도 별도의 계약없이 대여한 상태입니다. 보존등기 및 통건물 대출과 관련 25% 지분자의 사업비 투명성에 관한 불만으로 한달째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계약 해지도 2건 속출된바 대여금 반환을 즉시 통보해도 되는지, 27일 회의 이후 법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않을시 모든 책임을 25% 지분자에게 귀속한다는 문서를 만들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내일 만나기로 하였는데 빠른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만약 대여 기한에 정함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 대여당시의 상황, 대여의 용도를 따져봐야하므로 상담을 해봐야합니다. 법적인 문서를 만드는 것도 법적인 하자가 무엇인지,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어떤 의무를 지는지, 지분 귀속의 방법과 시기는 무엇인지 등 세밀하게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담글 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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