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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에 관하여..

Q

아내의 오빠 처남 이 투자 사업을 했었는데,그때 당시 투자금 을 모으면서 지인 의 부탁을 받고 금전소비대차를 써 준 모양인데 거기에 저의 아내 를 속이고 인감 과 인감 증명서를 받아내 모르게 연대보증 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지난 8월 22일 갑자기 집 에 아무도 없는데 문 을 열고 들어와 유체동산 압류 라며 차압 스키터 를 붙이고가서 이 사실 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남에게 물으니 아내 를 속이고 했다고 자백 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몰라서 녹취 기록을 해 놨습니다. 계약서(공증) 을 보아하니 아내 이름이 있으나 자필서명 과 인감을 찍은 건 없었습니다. 처음엔 어이가 없어서 이건 사기 다 라며 고소 하려 했는데 친족상도례 라는 것 땜에 주저 하다가 그래도연대보증인 에서 빼기로 채권자 와 합의 를 했다기에 채권자가 위임한 신용회사 에서 강제집행 취소 쪽으로 얘기가 되고 법원에 서류 제출 했다고 해서 그 처리 를 기다리는데 휴일이 껴서 서류 제출이 늦어졌다 며 며칠내로 될거다 라고 해서 기다리는 와중에 지난 10월9일 에 채무불이행등록 이라는 서류 가 또 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찌 해야 할까요? 진짜 고소 해도 처리 가 안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졸지에 억울하게 연대보증 책임 까지 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일단 형법으로 친족상도례를 피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보아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적인 대응은 또한 형사적인 대응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와 형사가 어떻게 연관되어서 대응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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