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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Q

제 집 천장에서 누수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입주민은 전대차 계약에 의해 월세를 살고 있고, 전세자는 전세사기당했다며 공사 및 피해복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럴 경우 전세자가 이 건에 대해 100%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피해복구를 요청했는데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전대인으로서 수선의무가 있지만 회피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누수의 원인 등 누수에 관한 주장을 소송 외에서 하더라도 전대인의 태도로 보아서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비용은 최소 330만원 이상이며, 상담을 해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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