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내부에 턱이 있는 구조인데 손님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다며 약 100일간 하루 15만원대의 치료비를 주장하고 위자료, 병원비 등을 포함해 총 2,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경위나 치료 경과를 보면 고의성 또는 과도한 청구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게가 전부 책임을 져야하나요?
식당 내부에 턱이 있는 구조인데 손님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다며 약 100일간 하루 15만원대의 치료비를 주장하고 위자료, 병원비 등을 포함해 총 2,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경위나 치료 경과를 보면 고의성 또는 과도한 청구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게가 전부 책임을 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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