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손님 넘어지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Q

식당 내부에 턱이 있는 구조인데 손님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다며 약 100일간 하루 15만원대의 치료비를 주장하고 위자료, 병원비 등을 포함해 총 2,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경위나 치료 경과를 보면 고의성 또는 과도한 청구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게가 전부 책임을 져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가게에서 손님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매장내에서 손님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 한 경우는 면책이 되고, 면책되지는 않는 경우라도 과실 상계나 책임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면 경고문구를 부착하셨고, 그 외 손님이 고의적으로 부상당한 부분이 의심된다고 하셨는데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면책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고 문구를 부착하였고, 손님이 부주의하여 다쳤다는 부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상당부분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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