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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동일한 메뉴로 창업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Q

안녕하세요. 5년 전 저희 매장에서 11개월간 일하던 직원이 독립하겠다며 퇴사했는데, 현재 심각한 영업 피해를 입고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당시 그 직원은 초밥집을 차리겠다고 하면서도 "메뉴는 사장님과 다르게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거래처까지 직접 소개해줬고, 주방 직원 한명을 데려가는것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을 연걸 보니 메뉴 구성부터 이름, 심지어 가격까지 저희 매장과 100% 똑같이 해놓고 영업을 시작하더군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 메뉴의 90% 이상을 그대로 복제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참고 넘기려 했지만, 갈수록 저희 매장의 정체성이 훼손되는것같아 괴롭습니다. 이미 시간이 꽤 흘렀지만 이제라도 영업 중단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방법이 있을까요? 레시피나 영업방식을 그대로 쓴것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퇴사한 직원이 레시피를 표절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특허로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영업비밀로 보호가 가능한지를 검토해봐야하는데, 상담글을 보아서는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보호의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외 영업 표시를 유사하게 사용하여 영업주체에 혼돈을 일으킨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복잡한 쟁점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근로계약 체결시에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지만 이런 조항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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