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곳에서 20년 넘게 가족 경영으로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최근 가게를 양도하려고 준비하던 중, 저희 상호를 제3자가 이미 상표로 등록해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상표 등록 전부터 장사를 해왔다면 등록자가 터치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주인이 바뀌는(대표자 변경) 경우에도 그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사업장을 다른 분께 넘길 때 상표권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기거나 양수인이 피해를 볼까 봐 걱정됩니다. 이대로 명의 변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