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시간 오토바이를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좌회전 신호에 정차 중이던 제 차량을 상대 차량이 좌회전 중 발견하지 못하고 돌진했고, 놀라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접촉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 차량은 약 20미터 정도 이동해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했다가, 제가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는 사이 그대로 출발해 사라졌습니다. 경찰에는 바로 신고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없지만 사고 지점을 비추는 CCTV가 여러대 설치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상대가 잠시 정차했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경우에도 뺑소니로 볼 수 있을까요? 뺑소니가 인정되면 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