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마트내 점포를 전전세 형태로 임차해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2년에 마트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새로 2년 계약을 했고 이후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료 인상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해 계속 영업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갑자기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나가 달라고 합니다. 해당 공간을 마트에서 창고로 쓴다면서요. 건물주가 전대를 허락한 동의서는 가지 있습니다. 이럴때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나가야 하는건지요. 도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