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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경보기 설치

Q

5월부터 1종 근린생활지역에서 프랜차이즈 배달전문점을 하고 있어요 임대인은 시각경보기를 임차인인 저에게 달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어차피 임차기간 끝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떼서 갖고 나갈 수도 없지 않나요? 25~30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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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의무는임대차계약의 내용에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시각경보기 설치 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임대인의 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각경보기는 임차인의 영업상 필요에 의한 시설이 아니라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안전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를 임차인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각경보기는 건물에 부착·설치되어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합물의 성격을 가지므로, 설치 후에는 건물 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를 철거하여 가져갈 수 없습니다. 추가로 관할 구청에 시각 경보기 설치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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