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입니다. 11월13일 수능 당일 성인1명과 미성년자 3명이 입장해 메인요리와 소주1,맥주1을 주문했습니다. ( 성인은 미성년자 3명중 1명의 모친) 성인에게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했는데 성인은 미성년자가 없다고 했고 술은 본인만 마실거라 소주잔도 성인에게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직접 술잔을 가져가 4명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나중에 미성년자 3명중 1명의 모친이 추가로 합석했고 조금 있다가 계산하고 나갔는데 부모와 함께 오지 않은 미성년자 1의 부친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미성년자에게 고의로 술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일반음식점에서 반주로 술을 먹는다는데 술 판매를 거부 할수도 없고, 부모가 미성년자 없다는데 손님과 싸울 생각이 아니라면 집요하게 신분증을 요구 할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함께 먹은 성인과 통화내용으로 미성년자 여부 확인했을때 없다고 말한 음성녹음과, 술잔을 직접 가져가는 장면등 cctv 자료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저희 무죄를 증명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