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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악성 리뷰 '사기' 표현 고소 가능할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대응법

Q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최근 한 손님이 배달 앱 리뷰에 단순히 맛이 없다는 수준을 넘어 "양도 적고 완전 사기네요. 절대 시켜 먹지 마세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음식 구성은 정해진 정량을 준수했음에도 '사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정신적 충격과 영업 방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고 싶은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완전사기라는 등의 표현으로 작성된 리뷰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정보를 전달하여 다른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을 적거나, 음식의 품질이 아닌 가게 주인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표현이나 횟수, 허위성으로 보아서 영업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리뷰에 대해서 계속하여 증거를 수집하시면서, 허위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박 증거도 함께 수집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수집하신 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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