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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연동 임대료, 배달비까지 수수료 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 내 입점업체로, 매달 총매출의 15%를 임대료로 납부하는 수수료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 배달 매출이 늘어나면서 배달앱 정산내역을 확인해보니, 고객이 지불한 배달료까지 총매출 항목에 포함되어 표기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 배달료가 포함된 전체 금액의 15%를 임대료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데, 점주 입장에서는 배달료가 고스란히 배달 대행업체로 나가는 실비인데 여기에 수수료를 떼는 것이 억울합니다. 계약서에는 단순히 총매출의 15% 라고만 되어 있고 배달료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배달료에도 수수료를 내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제외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배달료에 대한 수수료 부과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관행과 법적 해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달료는 실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달료는 상품/서비스의 판매대금이 아닌 배달용역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특별히 배달료를 포함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하나, 계약에서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달료를 제외한 순수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배달료를 포함하기로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매출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배달료를 제외한 순수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의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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