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 내 입점업체로, 매달 총매출의 15%를 임대료로 납부하는 수수료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 배달 매출이 늘어나면서 배달앱 정산내역을 확인해보니, 고객이 지불한 배달료까지 총매출 항목에 포함되어 표기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 배달료가 포함된 전체 금액의 15%를 임대료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데, 점주 입장에서는 배달료가 고스란히 배달 대행업체로 나가는 실비인데 여기에 수수료를 떼는 것이 억울합니다. 계약서에는 단순히 총매출의 15% 라고만 되어 있고 배달료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배달료에도 수수료를 내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제외를 주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