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주휴일 다음날 퇴사시 급여 지급 유무 확인 건

Q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일 다음날 퇴사시 급여 지급 유무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1. 주휴일 다음날 퇴사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상기 1번이 맞다면, 퇴사일은 주휴일 다음날로 하고 급여지급만 더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3. 아니면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 이외에 별도로 주휴일을 포함한 날짜를 퇴사일로 지정하고 해당 급여도 그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오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가경
1.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일은 월요일이 되고, 근무한 날에 대한 급여 +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퇴사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무가 이루어진 다음날입니다. 만약 3번 질문이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하고자 하는 날짜가 주휴일 이전이어서, 주휴일 이후의 날짜로 퇴사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 이후의 날짜에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주휴수당 관련하여 2021. 8. 4.부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침이 변경되어 그에 따라 답변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그 다음날 월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함이 맞습니다. 예를들어 월~금 소정근로에 해당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 자가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한 뒤 퇴사하는 경우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아니하여도 주휴수당 지급하여야합니다. 2. 1회 주휴수당 지급만 더 지급하면 됩니다. 3. 퇴사일은 근로관계 종료일이기에 주휴수당 지급일과는 별도로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오진주 노무사
도움 노동법률
1.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월요일 1일의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단,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떄문에 월요일만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퇴사일은 다른 사유가 없다면 퇴사한 날의 다음날로 하시면 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까지 근로가 인정되고 그 익일에 퇴직한다면 직전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익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인정됨). 1)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퇴직 전 날(주휴일)의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3) 무슨 의미인지 모호한데, 주휴일을 퇴사일로 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주휴일 익일을 퇴사일로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여 급여에 반영하면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