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직원이 "가"법인에서 스스로 퇴직하고, "나"법인으로 입사시키고자 할때, 1. "가"법인과 "나"법인은 대표이사가 동일합니다. 2. "가" 법인 재직시 처우 - 연봉직 - 연봉액 : 5천 - 직급 : 과장 - 업무 : 생산관리업무 - 재직기간 : 18년 - 퇴직일 : 2021.08.22 3. "나" 법인 재직시 처우 - 시급직 - 시급액(연봉환산시) : 3천 - 직급 : 사원 - 업무 : 생산직 - 입사일 : 2021. 08. 23 4. 퇴직금 : "가"법인 퇴직시 지급 5. 연차부여 : "나"법인 입사시 신규기준으로 부여 <문의사항> 1. 이경우, 법인은 다르지만 대표자가 동일하여 부당한 처우가 되어, 부당인사발령으로 간주되어 추후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지요? 2. 1번을 대비하여, 합의서 체결을 하면 추후 문제소지가 없겠는지요? -합의서 내용- <갑>과 <을>은 <을>의 입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제1조 : 상기와 관련하여 을은 을의 입사와 관련하여 입사시 근로계약 체결한 임금액에 대해 이전에 근무하였던 직장의 임금과 비교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 구제신청, 고소,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2조 : 을은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부당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여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본건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갑에게 유형적, 무형적 피해가 발생시 회사에서 발생된 모든 금원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 : 을은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의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 구제신청, 고소,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4조 : 을은 을의 입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대해 신규입사기준으로 부여하는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 구제신청, 고소,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5조 : “을”은 “갑”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합의 당시 예기치 못한 사항을 포함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상호 제기하지 않으며, 본 합의사항 이외에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6조 : “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모든 정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진정한 의사표시로서 상기 합의서를 체결하였음을 확인다. 제7조 : “갑”과 “을”은 본 합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기 기명날인후 1부씩 보관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