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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문의

Q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두가지 여쭤봅니다. 1) 산정상여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산정급여 + 산정상여 / 3달 일급여 * 근무일수 이런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상여시 연차수당을 포함을 하는데 여기서 연차수당 개념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8월 1일 퇴사하는 인원이 당해 잔여 연차가 5개가 남아 있으면 그 연차수당도 "산정상여" 계산시 포함이 될까요?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3/12)+(퇴직전 미사용으로 지급받은 연차수당 * 3/12) 이렇게 진행해왔는데 2) DB형 퇴직금 IRP 계좌에서 소득세까지 납부해서 수령받은 인원에게 퇴직금 과지급에 대해서 반환 요청 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오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가경
1. 퇴사하는 해에 사용하지 못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산정상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연차수당은 지급하시되 그 금액은 퇴직금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정상여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이내(즉 퇴직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입니다. 2. 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과다하게 지급된 퇴직금의 경우 '과다하게 지급된 퇴직금액',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의 반환방식(예컨대, 언제까지 회사의 계좌로 반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전 1년내에 이미 지급받은(지급받았어야 할) 연차수당의 4분의1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산입대상은 아닙니다. 2) 과지급된 점이 명백하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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