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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Q

서비스 및 제조업 상시4인 사업장인데요. 3~4주정도 일용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8/17~9/3(또는 9/10)까지 사용하려고 하는데요.1일 7.5시간 주5일간요, 고용.산재는 1일이라도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연금이 헷갈려서요. 일용직 건강.연금 신고 요건이 '1개월이상+8일이상'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라는 말도 있고요. 이 경우 1개월이 안되므로 건강.연금은 신고 안해도 되는 건지요. 다른 해석으로,각 월에 8일이상(또는60시간이상) 일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래서 8월에 7일만 사용하고, 9월에 7일만 사용할 경우에는 건강.연금을 신고 안해도 되지만, 8월에 8일이상, 9월에 8일 이상일 경우 전체기간이 1개월이 안되어도 8월과 9월 모두 건강.연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어서...어떤게 정확한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오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가경
일용직의 경우 입사시부터 1개월 간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8월17일부터 9월 16일 사이에 8일 이상 근무하고,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 건강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8월 입사일부터 8월 말일 사이에 8일이상 일하고, 그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8월에 국민,건강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8월 말일 사이에 8일 이상이 되지 않고, 60시간이 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내인 9월 16일까지 사용기간이 8일 이상이고 60시간 이상이 된다면 9월는 국민, 건강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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