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하계휴가는 무급휴일입니다. 평일 기준 5일 (월~금) 하계후가를 다녀왔습니다. 그 주 주휴수당 발생은 의무인가요?
A
오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가경
1주일이 모두(월-금) 휴일이었거나 근로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가 전혀 평성되지 않아서 '개근' 자체가 발생할 수 없던 상황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