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인이 근무하는 벤처사업장입니다. 연구개발업으로 연구원들이 부득이하게 토, 일 출근이 발생합니다. 토,일출근하게 되면 근무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평일에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의1) 토요일 : 3시간 40분근무, 일요일 : 4시간 30분 근무시 40분, 30분 분단위도 합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질의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0분씩 연장근무를 한 직원은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제로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금 매일 30분씩 연장근무를 했다면, 150분에 0.5배를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는건가요?
A
우선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휴가부여 방식과 관련하여 휴가의 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을 인정할 것인지 보상휴가 부여에 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정산단위를 매월단위로 할 것인지 / 매주단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더라도, 해당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가산된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1) 네, 분단위도 모두 포함하여 1.5배 가산해야 합니다.
답변2) 보상휴가제란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역시 보상휴가제를 합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매일 30분씩 연장하여 총 150분 연장근무하였다면 150 *1.5 = 225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2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A
안녕하세요.
1) 분단위로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하다면 이를 반영하여 가산수당을 계산함이 맞습니다.
2) 그렇습니다. 150분의 연장근로라면 가산된 225분에 해당하는 보상 휴가를 부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또는 이를 병행하여도 됩니다(예로 120분은 2시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05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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