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업체에서는 단기간 프로젝트를 위해 외부 인력을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 3.3% 원천징수 후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일 경우에만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데, 실제 이분들은 주 15시간 미만으로만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