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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Q

저희 업체에서는 단기간 프로젝트를 위해 외부 인력을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 3.3% 원천징수 후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일 경우에만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데, 실제 이분들은 주 15시간 미만으로만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선미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보답
안녕하세요. 김선미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현재 프리랜서 명목으로 채용한 분의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하고 계시는 상태라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 근무 제공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지(근로자)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의 방식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프리랜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의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일단,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만약 그 근로자분이 단기 프로젝트가 연장되어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한다고 하면, 3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 최초 고용일자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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