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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하자보수 시공사 상대 민사소송으로 해결될까요

Q

새 아파트 분양받아 이사 왔는데 누수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문제로 몇년째 시공사랑 다투는 중인데요. 말로는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보상도 안해주고 보수공사도 안해주고 있어요. 이제와서야 벽지만 교체해준다 하더라고요. 누수 때문에 새로산 가구들 다 망가지고 결국 버린 것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어요. 민사소송 통해 해결할까 하는데 어떤 변호사 찾아가야할지 막막하네요...

A
Expert Profile
최세라 변호사
변호사 최세라 법률사무소
신축아파트의 하자보수는 담보기간 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하자 담보의 종류에 따라 하자담보기간이 차이가 있기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민사변호사의 검토 하에 하자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청구해야 합니다. 마감공사의 하자의 경우 2년, 건축설비 공사의 하자 3년, 대지조성공사 5년 , 건물의 주요구조부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이처럼 하자의 종류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나누어지므로 변호사의 검토 하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의 부실공사 외 윗집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기에 책임여부를 잘 확인해야 하며 건설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집단소송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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