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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퇴사,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기준

Q

현재 사업을 휴업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사업을 종료(폐업)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해고로 처리해야 하는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각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폐업시 추가로 챙겨야 할 절차가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지웅 노무사
노무법인 이상
1. 해고로 처리하는 방향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례나 행정해석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갑자기 폐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의무를 지키도록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폐업을 사유로 해고할 수 있으나, 30일 전 예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상실신고 처리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향 사업장의 폐업을 근로자들에게 고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사직서를 받게 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해고와는 달리 30일 전 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권고사직 처리한다면 폐업절차가 빨라 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 폐업으로 동일하게 신고하거나 권고사직 처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등 기타 이슈 휴업 이후 폐업이 이루어지므로 임금체불이나 별도 휴업수당 문제, 퇴직을 거부하는 근로자의 이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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