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주방 찬모를 채용했으나 업무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다른 직원들과도 불화가 심해서 한달만에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예고, 즉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사실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다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자에게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질의자 분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1월 밖에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는 부당해고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사료되며,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 접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사건은 각하(신청요건결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