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약 5개월 근무한 뒤 개인사정(집에서 다친 사유)으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을 채용해 약 20일간 근무했으나 적성이 맞지 않아 퇴사했고, 다시 처음 근무하던 직원이 한 달 정도 쉬고 복귀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근무기간과 복귀후 근무기간을 합치면 총 1년이 넘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질의에 따르면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었다고 표현하셨는데, 명확히 사직서를 받고 상실신고 처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2. 근로자는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닌 병가 또는 휴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5개월 근무와 현재까지 근무를 포함하여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에 근로관계 단절에 대한 명확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직서나 상실신고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