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근로감독관 조사를 마쳤으며, 감독관으로부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벌금형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수당을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장 원만한 사건 종결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1. 결론부터 전달드리자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현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진정인의 취하를 받는것이 최선입니다.
3. 만약 진정인이 지급받기를 거부하면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