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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엉덩이를 움켜쥐고 도주한 경우 성추행 고소 가능할까요?

Q

매일 같은 시간대 지하철에서 마주치던 중년 남성이 어제 인파가 몰린 틈을 타 제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쥐고 다음 역에서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현장에서 즉시 잡지는 못했지만, 옆에 있던 여성분이 상황을 목격하고 도와주셨습니다. 내일 또 그 남성을 마주칠까 봐 너무 무서운데,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현행범으로 잡지 못해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원하 변호사
법무법인 파트원
성추행은 합의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통해 상대방에게 혐오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로 상대방이 거부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면 형법 제298조 규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하철성추행인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성추행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피해범위 등 여러 가지 내용도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혐의 입증에 있어 증거나 당시 자세한 상황 확인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시간싸움이므로 빠른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닿을 수 밖에 없는 출퇴근길이라고 해도 스킨십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기에 피해자의 최초 진술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이어진다면 혐의가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자연스럽게 만졌다고 둘러대거나 의도적인 거짓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파트원은 서울, 광주, 대전, 대구, 전주, 부산 등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지하철성추행을 포함하여 형사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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