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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공증받은 채무건에 대한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Q

고교동창과 동업의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제가 대출받아 나눈 금액을 소송으로 회수 할 수 있을까요? 2011년에 2천만원을 대출받아 16백만원 빌려주고 공증도 작성했습니다. 공증상의 납부기일은 2013년으로 되어있고 동창은 갚지않고 잠적했습니다. 그후 숨어서 송금은 했는데 최근 송금기록은 17년경까지 절반인 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뒤 지금까지 숨어있습니다. 2014년에 소송을 제기한 기록은 있습니다. 송달료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경우 아직 법처리를 할 수 있는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 문의합니다. 당시는 소송신청만 하고 진행은 않했는데 이제라도 가능하면 소송이든 채무불이행자 등록이든 뭐든 가능한 법처리를 하고싶습니다. 배신한 것에대해 처벌받게하고 싶습니다. 소송이든 금융거래 제재든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소제기가 가능하며 변호사선임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시면 서면작성은 변호사가 하고 소송은 본인이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승소후 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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