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입금까지 받았으나, 몇 시간 뒤 개인 사정으로 판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입금도 거래대금이므로 계약불이행이라며 배송을 요구하고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환불과 수수료를 즉시 지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상태에서도, 물건을 반드시 배송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이나 배액배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액배상까지는 아니라도 손해를 입증하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나 보통은 10%상당액정도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