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8년째 장사하고 있고, 2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쓰고 있어요. 건물주가 이제 나가라고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진짜로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계약기간이기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해지의사를 밝힐 경우 나가야 합니다.
단 그 경우 권리금을 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벌써 18년째 장사하고 있고, 2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쓰고 있어요. 건물주가 이제 나가라고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진짜로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