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영업 중인데 건물주가 재계약 안 해준다면 나가야 하는 거죠?

Q

벌써 18년째 장사하고 있고, 2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쓰고 있어요. 건물주가 이제 나가라고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진짜로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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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계약기간이기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해지의사를 밝힐 경우 나가야 합니다. 단 그 경우 권리금을 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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