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 앞에 세워둔 불 들어오는 입간판(바운스)이 있는데, 어떤 차가 주차하다가 못 보고 세게 부딪혀서 안에 등이랑 몸체가 다 부서졌어요. 근데 수리는 못 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배상청구는 할 수 있으나 바운스 자체가 인도의 불법가설물인 경우 소유자의 과실도 인정되기에 과실비율을 공제하고 바운스의 중고가에서 일부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게 앞에 세워둔 불 들어오는 입간판(바운스)이 있는데, 어떤 차가 주차하다가 못 보고 세게 부딪혀서 안에 등이랑 몸체가 다 부서졌어요. 근데 수리는 못 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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