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가게 앞에 세워둔 불 들어오는 입간판(바운스)이 있는데, 어떤 차가 주차하다가 못 보고 세게 부딪혀서 안에 등이랑 몸체가 다 부서졌어요. 근데 수리는 못 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배상청구는 할 수 있으나 바운스 자체가 인도의 불법가설물인 경우 소유자의 과실도 인정되기에 과실비율을 공제하고 바운스의 중고가에서 일부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CCTV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나 상대방이 위 사건을 인정하는 문자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A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CCTV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나 상대방이 위 사건을 인정하는 문자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A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가게 앞에 세워둔 조명 입간판(바운스)을 주차하던 차량이 파손했는데 운전자가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간판이 인도 위 불법 가설물에 해당한다면 일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차 중 부주의로 입간판을 파손한 경우 통상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② 다만 입간판이 도로법·옥외광고물법상 허가 없이 설치된 인도 위 불법 가설물이라면, 손해 발생에 소유자의 과실(불법 설치)도 함께 참작되어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제76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배상액은 신품 가액이 아니라 파손 당시의 감가상각을 반영한 중고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고 직후 CCTV 영상, 주변 차량 블랙박스, 파손 부위 사진을 신속히 확보하세요.
둘째,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취를 남겨두면 협상과 소송 모두에 유리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계속 수리를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소액사건심판 포함)을 제기하되, 입간판의 적법한 설치 여부에 따라 청구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해 청구 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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