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어려워서 매장을정리하려는데 주인한테 문자로 통보하고 전화통화했습니다. 다음세입자가 안구해지는데, 현재는 월세만 까이고있는상황입니다. 두달되는시점까지 물건다빼면될가요? 안전하게 보증금 돌려받는법 알려주세요
원래는 계약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월세는 계속 납부하여야 하고 보증금반환도 그 시기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하여 점유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월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잘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 해지와 보증금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코로나 집합 제한으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밖에 이번 계약이 최초 계약이고, 코로나 집합 제한으로 인한 폐업과 무관하다면 합의를 하여 원만히 해지하여야 합니다.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